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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8 2014고단2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예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인터폰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 인터폰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0. 16. 02:00경 같은 피해자의 출입문과 초인종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4. 2. 27. 이 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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