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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4 2013고단73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7-13에 있는 남천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인터폰 1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인터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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