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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B를 처음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2. 7.경 헤어졌고, 2012. 10월경 교제를 재개하였다가 2013. 3.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12.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0cm 길이의 부엌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1. 01:50경 위 제1항 기재 B가 거주하는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이 난 B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어 현관문 손잡이와 인터폰을 찍어 부순 다음, 부서진 현관문 손잡이 구멍을 통하여 위 집 안쪽으로 소화기 분말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D이 관리하는 ① 아파트 현관 출입문 손잡이, ② 인터폰 및 ③ 소화기를 각각 파손하여 시가 합계 474,0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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