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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0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3436 사건의 증 제 1,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2』 피고인은 2018. 1. 31. 16:00 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입구에서 위 빌라 C 호 우편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필름 케이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59』 피고인은 2018. 6. 24. 10:45 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지하 F 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 지갑 1개,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택시 운전 자격증 1 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세면도구 세트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36』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06:30 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트럭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전동 드릴 1개, 드릴비트 28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 2개를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10:3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1 층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철 재 창문틀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 던 중 마침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8 고단 2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2018 고단 3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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