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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6고단20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6 고단 207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00:33 경 대구 달성군 D 빌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트 라 스 전자도어락 1개를 뜯어내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2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 20:07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22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베가 휴대폰 2대, 열쇠뭉치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8:00에서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J 빌라 102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마네킹 나무 목 받침대 2개, 토끼 인형 1개, 인두 기( 납땜 기) 1개, 청바지 2벌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3:00에서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위 J 빌라 102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의 구 찌 장 지갑 1개, 노트북 1대,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개, CCTV 카메라 2대, 운동화 1개 등을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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