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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378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18( 피고인 A)]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2015. 9. 18. 07:08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박스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해 자가 당일 영업을 개시하기 전 위 식당을 비워둔 틈을 타, D은 위 박스 안에서 소주 4 병을 꺼 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D으로부터 위 소주 4 병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32(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13:5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이 그 곳 업주와의 다툼으로 지구대로 가게 되어 자리를 비우자, 위 식당 현관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 신분증 1 장, 티 머니 카드 1 장, 검정색 반지 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9. 19:38 경 서울 중랑구 L 건물 1 단지 1107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담배 10 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곳에 서명하여 담배 대금 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23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14:48 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약 2분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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