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3:1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기업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E이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ATM기에 두고 가자 이를 절취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ATM기에 실수로 두고 간 체크가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각 직원들에게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용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각 직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제시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각 직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27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