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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32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고시원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IBK 기업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행위로 인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7. 07:26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황학동) 피해자 기업은행 성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인출금액 1,000,000원과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E)의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08:4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소재 불명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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