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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 08:4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주유를 하고 위 주유소에 있는 셀프주유기에 꽂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4. 08:42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라세티 차량에 2만 원 상당의 주유를 한 후,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09:1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충전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00,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21:0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셀프 주유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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