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정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정5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8:00부터 18:48경 사이 경기 파주시 B, 6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0세, 남)이 카운터 위에 두고 나온 KB국민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E)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18:4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C이용 시간을 충전하기 위해 절취한 체크카드로 권한 없이 결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일시부터

1. 21.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18:52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 디스아프리카 아이스잭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등 위 일시부터

1. 22.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소유의 KB국민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E)를 위 제2, 3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20. 4. 1. 01:50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발견하고 위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챙기고, 계속하여 그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