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5094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911,915,310원 및 그 중 152,150,44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