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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03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42,373원과 그 중 23,742,256원에 대하여 2017.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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