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32704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142,415원 및 위 돈 중 90,703,516원에 대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