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분식품류 제조 판매업, 아이스크림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의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B유통(변경 후 상호 E)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배송해주고 수수료로 물품대금의 5%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전산으로 영업장부 등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와 B유통에 대하여는 동일한 전산코드(2000282, ‘이 사건 코드’)를 사용한 사실, B유통은 원고에게 이 사건 코드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코드의 전산장부상 미수대금은 33,160,376원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게 현금담보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160,376원(= 33,160,376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2. 10.경 원고와 사이에 미수대금을 14,3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6. 29. 원고에게 현금담보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9,300,000원(= 14,300,000원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2. 3.경 채권/채무 조회서의 제품대금 미수 잔액란 및 개인미수 상환계획서의 확인채무총액란에 각'14,3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