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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87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조명기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마지막으로 2014. 4. 30. 피고에게 990,7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7,775,339원이 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708,290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반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067,049원(=7,775,339원-5,000,000원-7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4. 6. 16. 혹은 조명기구를 반품한 2014. 6. 30.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3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이 경과하여 늦어도 2017.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8.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최고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3.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7. 3. 2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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