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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합68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9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각종 도료, 합성수지, 안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장공사, 건축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9. B에게 도료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공급한 물품량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B로부터 현금 또는 은행도어음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제때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경부터 물품 공급이 중단되었고, 2015. 12. 31. 미지급 물품대금은 430,895,27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B의 위 430,895,27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면서, 430,895,270원을 4회로 분할하여 2016. 3. 8.까지 100,000,000원, 2016. 3. 30.까지 100,000,000원, 2016. 4. 15.까지 100,000,000원, 2016. 5. 30.까지 130,895,27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채권변제계획서에는 “보증은 2016. 5. 30.까지만 유효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B의 430,895,27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2016. 3. 31. 1,000,000원, 2016. 4. 6. 5,000,000원을 변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424,895,270원(= 430,895,270원 - 1,000,000원 - 5,000,000원) 상당 보증채무금의 변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6. 8. 3. 기준으로 피고의 잔존 보증채무금이 289,895,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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