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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0864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부터 2017. 3. 21.까지 피고에게 싱크대, 신발장 등을 공급하면서 합계 26,2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로서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21,257,000원(= 26,257,000원 - 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 내지는 D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 내지는 D이며,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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