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잡종지 5136㎡ 및 C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0. 4.경 취득하였다가 2011. 1.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848,92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490,327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0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당심에 이르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주장은 철회함)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준주거지역) 또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1971. 7. 30.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구 소득세법(2011. 5. 2. 법률 제1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의3 제2항에 규정된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