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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5구단62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잡종지 5136㎡ 및 C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0. 4.경 취득하였다가 2011. 1. 3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94,483,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307,36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2,848,92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490,327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가 거주하는 영등포구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강동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0. 4. 2.과 전입신고를 한 1972. 3. 22.에는 연접한 구였으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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