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3층 G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G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손님을 호객하여 주점으로 데리고 가는 속칭 “삐끼”이고, 피고인 C은 위 G노래방에서 웨이터로 서빙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G노래방 주변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취객들을 상대로 피고인 B가 호객하여 위 G노래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성분미상의 가짜 양주(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여러 가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취객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가짜 양주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술을 손님에게 먹도록 하여 정신을 잃으면 손님들의 주머니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 A나 피고인 B가 꺼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G노래방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 등에서 과도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20. 5. 18. 시간불상경 위 G노래방에서 같은 날 04:04경 위 G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가 접근한 후 호객하여 위 G노래방 3번 룸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D이 피해자의 파트너로 앉은 후 피고인 C이 가짜 윈저 양주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짜 윈저 양주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 피고인 B가 뚜껑을 열어 피해자에게 따라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가 선 결제를 핑계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같은 날 04:20경 위 G노래방 인근에 있는 I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