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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596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0:4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여 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B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열람하던 중 진술조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서류인 위 진술조서 8매를 양손에 쥐고 4등분으로 찢어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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