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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1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호텔 C의 직원식당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과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I에게 '2017. 12. 20. 21:5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주점 화장실에서,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용변 칸으로 밀어넣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며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강간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무고죄는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행이고, 특히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를 하는 것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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