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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8가단5212422
보증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479,961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0.부터 2020. 9.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3,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3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2018. 8. 10. 12:57경 이 사건 아파트와 E호 사이에 시설된 난방온수 분배기의 배관이 찢어져 해당 부분으로 온수가 유출되었고, 온수 유출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거실 화장실에서 천장 누수와 함께 온수 수증기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다.

다. C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원고는 최초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2018. 8. 10. 13:25경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전화통화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누수 및 온수 수증기로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장실 천정과 가구 및 보관품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리를 원하는 피고에게 2018. 9. 1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0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기타 청구에 관하여 ⑴ 선지급 월 차임 원고는 2018. 8.분 월 차임 3,700,000원을 2018. 7. 27. 지급하고, 2018. 9.분 월 차임 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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