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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08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20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20.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원인으로 한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8. 7.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고장 및 누수, 도어락 고장, 가스 누출 등의 하자를 수리해 주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직접 수리한 수리비, 수리 과정에서 입은 손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먼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임대인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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