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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1가단4192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4.경부터 2002.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G 대 327㎡, H 대 198㎡ 위에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17세대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였고, 2008. 9. 25. 이 사건 연립주택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15세대에 관하여 2008. 10.경 소외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I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17, 서울고등법원 2011나48164, 대법원 2012다38350).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선정자 C은 이 사건 제1 주택을,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둘은 부부인데, 이 둘을 칭할 경우 ‘선정당사자 부부’라 한다

)은 이 사건 제3, 5 주택을, 선정자 F는 이 사건 제4 주택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은 이 사건 제1 주택을, 선정당사자 부부는 이 사건 제3, 5 주택을, 선정자 F는 이 사건 제4 주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D이 이 사건 제2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선정당사자 부부에게, 2001. 4. 6.자 대물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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