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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학교 방면에서 G회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H에 있는 I 방면에서 J병원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33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M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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