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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7:4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구 방면에서 풍 암 교차로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E( 남, 4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인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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