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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6 2015고단2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주보건소 방향에서 역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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