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08. 8. 28.자 1,000,000원(원심판결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 2008. 9. 9.자 2,000,000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금전일 뿐, 비자금 인출을 위하여 정부인사들과 식사할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였다.
2008. 10. 6.자 100,000,000원은 L이 100,000,000원을 주면 500,000,000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여 L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L이 지시하는 M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L이 금전대차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다.
나. 양형부당 ①피고인이 2008. 8. 28.자 편취금 1,000,000원(원심판결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 2008. 9. 9.자 편취금 2,000,000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을 2014. 1. 피해자 H에게 변제한 점, ②2008. 10. 6.자 편취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도 2009. 4. 13,000,000원, 2011. 5. 15,00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먼저 2008. 8. 28.자 1,000,000원, 같은 해
9. 9.자 2,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해자 H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비자금 인출문제로 정부인사와 식사한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2008. 8. 28. 1,000,000원, 같은 해
9. 9. 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②피고인도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관의 ‘2008. 8. 28.자 1,000,000원과 관련하여 실제 현 정부직원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신문에'B이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식사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증거기록 2권 87면),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