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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이 특수철강을 개발하여 한보철강 2공장을 인수할 것이며, 고철 원료가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I이 러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J에서 I에 정부 비자금 등으로 마련한 5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이익금을 7:3으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비자금 인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자산이 없고 회사부채가 약 18억 원 이상이었으며 사무실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오피스텔 102동 3004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러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선박이 들어왔는데 부가세 및 통관세가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1억 원을 만들어오면 5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의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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