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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3.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식당에서 G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금 100,000원을 납부하려 하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예약금을 직접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0. 8. 15.경 위 식당 내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이 47,000원 상당의 고기 등 식사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 대금 결제 단말기인 포스(POS, Point of Sales) 기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수령 내역을 알 수 없도록 마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번호를 수동 입력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만들고 고객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9번, 151번, 152번, 184번, 256번, 477번, 505번, 584번, 11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2008. 10. 30.경부터 2013. 3. 8.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9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사대금 또는 예약금 합계 264,319,3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9번 기재 360,000원, 151번 기재 1,000,000원, 152번 기재 1,000,000원, 184번 기재 200,000원, 256번 기재 1,142,000원, 477번 기재 1,231,900원, 505번 기재 139,100원, 584번 기재 150,000원, 1130번 기재 7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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