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채용 대가 사기의 점 가) 편취 금액을 다투는 부분 (1) 범죄일람표 Ⅰ - 1 중 순번 1번 피해자 AG 부분(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 85,000,000원 중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7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의 책임이 있다.
(2) 범죄일람표 Ⅰ - 2 중 순번 1번 피해자 K 부분(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 100,000,000원 중 E이나 F으로부터 80,0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80,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최초 항소이유서에는 85,000,000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2019. 4. 26.자 변론요지서(추가)를 통해 인정 금액을 80,0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 (3) 범죄일람표 Ⅰ - 3 중 순번 3번 피해자 T 부분(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 150,000,000원 중 E로부터 100,0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100,000,000원에 대해서만 사기죄의 책임이 있다.
(4) 범죄일람표 Ⅰ - 3 중 순번 6번 피해자 S 부분(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 30,000,000원 중 F으로부터 27,000,000원만을 받았으므로 27,000,000원에 대해서만 사기죄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3,000,000원은 F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L 편취금 반환을 위한 ‘돌려막기’ 관련 부분 피해자 L은 범죄일람표 Ⅰ - 1 중 순번 2번, 범죄일람표 Ⅰ - 3 중 순번 5번과 같이 아들의 C 정규직 취업을 위하여 2회에 걸쳐 각각 100,000,000원을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1) 범죄일람표 Ⅰ - 2 중 순번 2번 피해자 Z 부분(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며, 단지 F이 피해자 Z으로부터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