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80길 12에 있는 신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랑 교 방면에서 우방 강촌마을 1차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5세) 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