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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4. 1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가 길 11-1 화랑용 사촌 입구 교차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화랑 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당시 일시 정지한 뒤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 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던 전동 휠체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15:30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연수 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처벌 불원이라는 특별 감경 인자 참작, 금고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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