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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0: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상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위 계산대 테이블 아래 선반에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 담배 9 보루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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