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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5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나, 그때 뒷자리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D가 문을 닫지 않고 내려 이에 D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E(33세)이 다가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에 밀어 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주변 행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차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제출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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