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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69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6:03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발로 택시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바깥쪽으로 젖혀지게 하여 택시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불면증, 망상증세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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