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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두39044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2438 (2017.02.10)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사인 점 등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명의개서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건

2017두39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2016누224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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