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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21949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67,710원 및 그 중 437,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6. 13.까지 연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 등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공장에 해썹(HACCP)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09. 12.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해썹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토지상의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2010. 3. 10. C와 사이에 공장증축계약(이하 ‘공장증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18. E기계(F)와 사이에 공장에 설치할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의 공급계약(이하 ‘기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해썹시공계약 약정일: 2009. 12. 21. 공사명 : ㈜A 해썹시공계약 공사장소 : 전남 강진군 B 공사기간 : 2010. 1. 20. ~ 2010. 4. 20. 공사계약금액 : 897,000,000원 결제조건: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은 모든 공사 완료 후 익월 지급 하자보증기간: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이행증권: 계약금액의 3% ⑵ 공장증축계약 약정일 : 2010. 3. 10. 공사명 : ㈜A 공장신축공사 공사장소 : 전남 강진군 B ㈜A 착공 연월일 : 2010. 1. 30. 준공예정 연월일 : 2010. 6. 30. 계약금액 : 47,600,000원(부가세 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배정 후 일시불 지급 ⑶ 기계공급계약 약정일 : 2010. 2. 18. 공급물품 : 컷트미역 건조시설, 미역 세척시설, 건조미역 선별라인, 보일러 및기타 시설(이하 “컷트미역 건조시설 등”) 공급대금 : 1,509,140,000원 대금지불방법 :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배정 자금으로 대체,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 기계설치장소 : ㈜A G공장 기계설치일자 : 2010. 6. 30. 예정

나.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계약 A은 위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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