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동호이엔씨(이하 ‘동호이엔씨‘라 한다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한국이알이시(이하 위 4개의 업체를 ‘원고 등‘이라 한다
)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09.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340-1에 있는 감귤 제2공장의 감귤부산물 건조시설공사(이하 위 건조시설을 ‘이 사건 건조시설’,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실시설계 공모에 최종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 208,486,000원에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10. 23. 3차에 걸친 심의 결과 원고 등이 제출한 실시설계안을 조건부로 채택하고, 원고 등과 사이에 2009. 10. 30. 위 208,486,000원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4,080,0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공사명 : 감귤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
4. 계약금액 : 3,871,514,000원(실시설계금액을 제외한 시설공사 금액임)
5. 총공사부기금액 : 4,0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 준공년월일 : 2010. 1. 5[계약일로부터 135일(실시설계 및 시운전 15일 포함)] 12. 첨부계약내용 : 건설기술공모 공모지침서(응모유의서 포함),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가격내역서, 실시설계도면, 실시설계보고서, 기술 제안서, 감귤2공장 건조시설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기술협상결과, 실시설계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 첨부된 계약내용 중 주요사항 - 공모지침서 제1항
라. 공모내용 감귤부산물(감귤박, 선별된 불량과, 펄프 등)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감귤가공 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