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