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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0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여 짧지 아니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 회적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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