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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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