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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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