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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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