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9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겸 C 의과 대학 교수이고, 피해자 D, E, F, G, H, I, J은 C 병원 전공의들이다.

1. 피해자 D(26 세 )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0:00 경 위 병원 본관 5 층에 있는 19번 수술 방에서 피해자의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1:30 경 위 병원 본관 10 층에 있는 성형외과 의 국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행하여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3. 8. 13:30 경 위 병원 서관 4 층에 있는 성형외과 외래 진료실에서 피해 자가 성형외과 일정상 다음날 수술일정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29 세 )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2016.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0:00 경 위 병원 본관 5 층에 있는 19번 수술 방에서 피해 자가 환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환자의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위 병원 본관 5 층에 있는 6번 수술 방에서 피해자의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공의 I,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미 다 말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