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서초구 D 빌딩에 있는 ‘E 성형외과 ’에서, 광대뼈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까지 위 병원에서 10여 가지의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다.
피고인은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얼굴 감각이 없어 지고 입이 돌아갔다며 주장하다가, 2014. 8. 29. 서울 삼성병원 신경과 및 성형외과 진료 결과 피고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자연 치유되는 증상으로 성형수술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그때부터 성형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E 성형외과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4. 15:3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E 성형외과 12 층에 찾아가, 마침 성형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중국인 환자 ‘F’ (34 세, 여 )를 비롯해 불특정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인쇄물을 보이며 ‘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큰일 난다, 수술이 잘못되어 내가 입이 돌아갔다’ 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또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이동하려는 환자들을 붙잡고 승강기를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직원 전용 통로로 막무가내로 진입하려고 시도 하다, 이를 말리는 병원 관계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또 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같은 날 16:00 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E 성형외과 사무 장인 피해자 G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11:2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 던 불특정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큰일 난다, 수술이 잘못되어 내가 입이 돌아갔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