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3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2. 3. 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92,320원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부동산 개발ㆍ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09. 5. 20. C과 사이에 매도인을 D(C의 아버지) 명의로 하여 광주시 E 임야 16,463㎡ 중 9,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9. 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에 이 사건 토지 중 6,611㎡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2010. 6. 9. F의 감사인 G과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240㎡를 34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원고와 F 및 G 사이에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2009. 9. 21.부터 2010. 6. 18.까지 F과 G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94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 전에 D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C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8. 30.경 F 및 G과 사이에 이 사건 후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 대신 동두천시 H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F에 이전하여 주되,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62,000,00원의 금융기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F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9. 21.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I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0. 6. 2.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이 사건 I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