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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8 2015가합3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3,34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4, 5,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9, 10, 13, 을 제10, 12,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영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 1) 피고는 2015. 6. 24. E에게 영주시 F 전 1,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3억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잔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7. 16. E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의 대표이사 G는 2015. 8. 3. E에게 전화하여 “선행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 계약금을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같은 날 11:50경 자신의 계좌번호를 G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12:04경 E에게 위 계약금 상당액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E이 같은 날 12:14경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것이므로 위약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G는 E에게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선행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으므로 E이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및 E과 피고의 분쟁 과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공장을 운영하고자 2015. 8. 3. D의 중개 하에 피고를 대표한 G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2015. 8. 4. 10:50경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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