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가단100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0,4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가 운영하던 선박제조업체인 ‘E’에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6. 4. 10.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15. 9. 30. 퇴직하였다.

D로부터 원고 A은 2016년 3,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9,229,622원을, 원고 B은 퇴직금 1,197,2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D는 2016. 3. 14. 지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3.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진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2012. 9. 13. 채권최고액 65,000,000원, ② 2015. 7. 31.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된 선행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3. 31. 위 ①, ② 선행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각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추가로 진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후행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163,025,000원이었고, 당시 진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9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D에 대한 체불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은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arrow